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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대환 갈아타기 한방에 정리!!

by 솔대디2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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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 구입 자금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저 1.2%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기존 대출 대환도 가능하니 갈아타세요.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1. 대출 조건

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 주택자(대환)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 안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가능

 나.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경우 연소득 2억 원 이하)

  -맞벌이인 경우 각자 소득 1.3억 원 이하

다.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

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마.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사.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가. 호당 대출 한도-최대 5억 원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나.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선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특례금리

 

가.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대출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가. 부부합산 연서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나.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가 아래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이하인 경우 아래의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값을 적용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가.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연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연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납입:연 0.5%

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5.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마.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변경 가능

바.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사.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아.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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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기간 및 상환/신청 방법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4.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준

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환대출 신청 불가

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대출 신청 가능

*단,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마.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 원칙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다. 이외의 사항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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