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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금리 한방에 정리!!!

by 솔대디2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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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 임대 자금인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산소진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1. 대출 조건

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 안됨)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가능

  -혼인신고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도 가능

나. 부부 각자 연 소득 1.3억 원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경우 연소득 2억 원 이하)

다.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마.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바.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5억 이하(수도권 외 4억 이하)

 

2.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가. 호당 대출 한도-최대 3억 원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본인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신생아특례전세자금 인정소득계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특례금리

 

가.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대출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가. 부부합산 연서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글미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가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나.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가 아래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이하인 경우 애라의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값을 적용

신생아특례버팀목전세자금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5.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변경 가능

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마.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 청년전세자금 안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신청 방법

◆ 대출 기간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2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아래 중 하나 선택)

신생아특례버팀목전세자금대출 담보취득

 

 

◆ 신청 방법

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나.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다. 취급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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