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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자격 금액

솔대디2 2025. 2.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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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로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셔서 절벽 끝에 서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곤란
  •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곤란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2024년 기준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및 금액

생계비 지원 (2024년 기준)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부가 지원

  • 의료비 지원: 각종 질병 및 부상 관련 의료비
  • 주거 지원: 임시 주거시설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교육비 지원: 학령기 아동 대상

3.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경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1. 필요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기타 증빙서류

지원 기간 및 제한사항:

  • 기본 지원 기간: 1개월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6개월
  • 재지원 제한: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 현장 확인을 통한 지원 적절성 평가
  • 사후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 확인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처벌 가능
  • 타 법률 지원과의 중복지원 제한 가능성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으시고 지원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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