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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로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셔서 절벽 끝에 서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곤란
-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곤란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2024년 기준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및 금액
생계비 지원 (2024년 기준)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부가 지원
- 의료비 지원: 각종 질병 및 부상 관련 의료비
- 주거 지원: 임시 주거시설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교육비 지원: 학령기 아동 대상
3.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경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기타 증빙서류
지원 기간 및 제한사항:
- 기본 지원 기간: 1개월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6개월
- 재지원 제한: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 현장 확인을 통한 지원 적절성 평가
- 사후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 확인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처벌 가능
- 타 법률 지원과의 중복지원 제한 가능성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으시고 지원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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